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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동의 없어도 전세금보장보험 가입…보험료도 20%↓

강은혜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강은혜 기자] 임차인이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보험료도 20%가량 저렴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으로 서울보증보험이 집주인의 개인정보 등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임차인이 서울보증보험의 보장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개인정보처리 등을 위한 별도의 사전 동의가 필요했다.

또한 전세금 보장보험의 보험요율도 약 20% 인하한다. 아파트의 경우 보험료율을 0.1920% 에서 0.1536%로 인하하고, 기타 주택의 경우 0.2180% 에서 0.1744%로 낮춘다.

전세금보장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가맹대리점(부동산 중개업소 등)도 현재 35개에서 전국 약 350개 수준으로 10배 가량 늘릴 계획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강은혜 기자 (grace1207@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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