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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위, 전안법 적용 연말까지 유예

정희영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정희영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2일 과잉규제 논란을 빚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인법)'의 적용 시점을 연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산자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률안소위원회가 제안한 전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생활용품 구매대행업자가 안전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게시하고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 적합성 확인 표시가 없는 생활용품을 금지하는 사항을 오는 12월31일까지 적용하지 않는 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의 적용도 올해 말까지 유예하도록 했다.

손금주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전안법 시행 이후 생활용품 판매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경제 위축 우려되고 있다"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법 전반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4당 간사간 협의 의견을 법률로 제안한다"며 "근본적인 대책은 향후 법안심사를 통해 조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정희영 기자 (hee082@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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