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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의원,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인을 위한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변재우 기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시 임대인의 미납세금을 부담하지 않게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은 지난 23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설명시 납세증명서등의 근거자료를 임차인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등기가 없어도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경‧공매시 후순위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임대인이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음에도 독촉기한 전이거나 과세관청이 압류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임차인이 이를 알지 못한 채 등기부상 우선순위만 믿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압류가 진행되면 국세우선변제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 때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실제 미납국세 및 지방세 열람제도에 대한 이용현황을 보면 지난 2013년 196건, 2014년 93건, 2015년 87건, 2016년 252건으로 4년간 월평균 13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시 임대인의 미납된 세금을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김현아 의원은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만으로 우선변제권이 생겨 보증금은 무조건 보호받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집값만큼 높아진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받기위해서는 임대차계약시 임대인의 세금 완납여부를 확인해야 경기침체로 인한 혹은 임대인의 악의적 체납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인중개사에게 새로운 권한과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개업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변재우 기자 (perseus@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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