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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두산건설, 6개월간 국내 관급공사 입찰자격 제한

변재우 기자

수서 고속철도(SRT) 공사에서 수백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GS건설과 두산건설의 국내 관급공사 입찰자격이 일정기간 제한된다.

GS건설과 두산건설이 다음달 2일부터 오는 9월1일까지 6개월 동안 국내 관급공사에 입찰할 수 있는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고 23일 공시했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달 발주처 등을 속여 공사비 수백억원을 챙긴 혐의로 두 건설사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GS건설은 지난 2005년 12월 수서~평택 고속철도 터널 굴착과정에서 시공하지 않은 공사를 한 것처럼 꾸며 공사대금 19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두산건설도 저가 공법으로 터널을 시공하고 고가 공법처럼 가장해 공사비 180억원을 챙긴 혐의다.

두 건설사는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이 결정되면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입찰 참가 자격에 영향이 없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변재우 기자 (perseus@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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