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5월까지 개인연금법 제정안 국회 제출"...일임형 상품 허용
최종근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최종근 기자] 앞으로 투자일임업 자격을 갖춘 금융사는 연금 가입자의 위임을 받아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일임형 개인연금 상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4일) 개인연금법 제정안 공청회를 열고 오는 5월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신탁과 펀드, 보험 외에 투자일임형 개인연금 상품 출시를 허용하고,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정된 상품에 자동 가입하는 디폴트 옵션을 적용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은행과 보험, 증권사 등 각 금융 업권별로 구분된 연금상품을 하나로 통합해 관리하는 가상 관리계좌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종근 기자 (cjk@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