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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IC, 임직원 매매 내부통제 강화...국내주식 1개월 의무보유

이충우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충우 기자]

100조원에 달하는 나랏돈을 굴리는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KIC)가 임직원들의 국내 주식 거래에 대해 의무보유 기간을 두고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내역도 제출하도록 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임직원들의 사적 금융투자상품 거래 행위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4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투자공사는 최근 상장주식(지분증권)에 대해 매수한날로부터 1개월간 매도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의무보유기간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1월말 이같은 내용의 내부통제기준 개정안을 심의안건으로 이사회에 올려 처리했다.근무시간 중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안을 내놓은 것.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외국환평형기금에서 자금을 위탁받아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한국투자공사는 공사특성상 내부통제규정으로 해외주식의 경우 매매자체는아예 금지하고 있다. 이번엔 거래금지까진 아니지만 임직원들의 국내 주식 거래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신고대상 금융투자상품 대상에 ETF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기존 신고의무대상 투자상품군은 공모주와 유상증자를 비롯한 상장주식과 주식예탁증권(DR), 상장주식 또는 DR과 관련된 채권이다. 그리고 파생결합증권과 장내파생상품, 기초자산이 신고대상상품인 장외파생상품도 거래 신고를 해야했다.


계좌 또는 매매내역에 대해 규정보다 늦게 제출하거나 신고를 누락하면 거래정지 조치를 당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징계대상에 오른다. 또 의무보유기간전 매도를 하게되면 거래정지 대상으로 간주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임직원들의 사적 주식투자가 제한되지 않고 있으며 내부통제 기준을 지키기 위한 공사의 적극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태년 의원은 "한국투자공사는 천문학적 국부를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임직원들이 사적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책임관리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투자공사는 지난해 기획재정부로부터 100억달러, 한국은행으로부터 50억달러를 추가로 위탁받아 총 950억달러를 운용하게 됐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충우 기자 (2thin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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