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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건조자 채무불이행’ 여파 우려 감소…채무조정 검토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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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권순우 기자]


[앵커멘트]
조선사가 채무조정 등 디폴트 사유가 발생하면 선박을 발주한 선주들이 계약을 취소하고 선수금 환급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대우조선과 앙골라 소난골의 협상이 진척이 되면서 선수급 환급 요청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었고, 채무조정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권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대우조선 채무조정 검토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소난골 드릴십 인도 협상이 본격화되면서 건조자의 채무불이행, 빌더스 디폴트(builder's default) 우려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빌더스 디폴트는 조선사가 선박을 지을 수 없는 디폴트 상황이 되면 선박을 발주한 선주사들이 계약을 해지하고 그동안 지급한 선수금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맺어진 계약입니다.

통상적인 사유는 법정관리, 워크아웃 등 법적 채무조정 절차지만 세부 계약 내용에 따라 회사채 만기 연장을 비롯한 모든 채무 조정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9월말 현재 대우조선 관련 선수금 환급 보증은 약 13조 원입니다.

채무조정을 진행하면 선주사들이 선수금 환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앙골라 소난골처럼 주문한 선박을 인도하고 싶지 않은 선주사는 디폴트 상황이 되면 계약 파기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난골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채무조정을 지연시킬 정도로 빌더스 디폴트를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전화인터뷰] 김상만 /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디폴트가 났다고 바로 계약을 취소하고 선급금 상환 받으면 그 돈은 금융회사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선주사도 남는게 없습니다. 만약 싸게 발주를 했다면 웬만하면 취소를 안합니다."

실제 STX조선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디폴트 상황이 됐지만 선수금 반환을 요청한 선주는 없었습니다.

당장 4월 만기 회사채 상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우조선이 채무조정을 시도할지, 정부와 채권단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입니다.(soonwoo@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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