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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미지급' 빅3 생보사 나란히 영업정지…엎친데 덮친격

최보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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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앵커멘트]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온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이른바 빅3 생명보험사들이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되면서 보험업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최보윤 기잡니다.

[기사내용]
자살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버틴 빅3 생명보험사들이 결국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삼성과 한화, 교보생명 등 빅3 생보사가 약관과 다르게 자살보험금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미지급 사유도 설명하지 않았다며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문책을 포함한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3개월, 한화생명은 2개월, 교보생명은 1개월간 재해사망보험을 판매 할 수 없게 됩니다.

또 3억 9천만원에서 8억 9천만원 사이의 과징금도 물릴 예정입니다.

삼성과 한화는 대표이사 문책경고로 각각 김창수 사장과 차남규 사장의 연임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그나마 교보생명은 '주의적경고'를 받으며 오너인 신창재 회장이 경영권을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직전 자살보험금 미지급건을 전부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 참작된 겁니다.

최종 징계 여부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지만 예상보다 강력한 징계안이 나오면서 보험업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될 경우 재해사망보험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물론 3년동안 신사업도 진출할 수 없게 됩니다.

[☎인터뷰] 보험업계 관계자
"신사업 제한을 받게 되는데 범위가 정해져있지 않아 상황에 따라 아주 심각한 제약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해당 보험사들은 금융위의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추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들 3사가 지급하지 않기로 한 자살보험금은 모두 2320억원 규모.

하지만 가뜩이나 좋지 않은 업황 속에 영업 타격과 신뢰 추락 등 경영 기반이 흔들리면서 떠안게될 손실액은 추정하기 어려울 정돕니다.

게다가 빅3의 경영 위축이 보험업계 전반의 시장 침체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boyun7448@naver.co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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