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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초대형IB 부동산 투자한도 조달자금 30% 확대 검토..3월 중 결정

김예람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예람 기자] 금융당국이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초대형 투자은행(IB) 증권사에 대해 만기 1년 이하 기업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의 최대 30%를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에는 투자한도가 10%까지 가능했다. 금융위는 오는 3월까지 해당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업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직후 금융위에 부동산 투자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업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기존 10%에서 30%로 늘러달라는 것.

단기금융업무 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등 총 5 곳이다.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는 자기자본 기준 4조원 이상 증권사에 단기금융 업무를, 8조원 이상에는 종합투자계좌(IMA) 운용업을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에서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는 최대 자기자본의 200% 한도 내에서 어음을 발행, 절반 이상을 기업금융에 투자하도록 했다. 이들 증권사가 기업어음 발행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은 48조원에 이른다.

하지만 기업금융의 투자대상이 신규발행 주식과 회사채, 'A' 등급 이하 유통 회사채, 경영 사모형 펀드, 코넥스시장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등으로 제한돼 있어 업계에서는 투자한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금융의 본질과 규제의 합리적 수준이 얼마인지를 판단해 오는 3월 전 확정할 것"이라며 "증권업계의 요청을 반영해 검토 중이지만 확정된 바는 아니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예람 기자 (yeahra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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