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음식점·숙박업소 20만곳 7월7일까지 재난보험 가입해야
김예람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예람 기자] 올해 1월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이 시행되면서, 20만여 곳의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를 운영하는 업자들은 오는 7월 7일까지 재난배상채김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대상 시설은 1층에 있는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지하상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국제회의시설, 물류창고, 장례식장, 15층 이하 아파트 등이다.
가입하지 않은 업주는 위반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음식점은 면적이 100㎡ 이상이어야 한다. 2층 이상에 있는 음식점은 현재 '다중이용업소법'상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다.
또 16층 이상 아파트는 '화재보험법'상 신체배상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다.
건물주와 영업자가 다를 경우에는 영업자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대부분 임차인 업자들인데, 이들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
재난보험은 자기 재산 피해를 보상해주는 화재보험과 달리 고객이나 방문객의 피해를 보상해준다. 보상금액은 신체 피해가 1인당 1억5,000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예람 기자 (yeahram@mtn.co.kr)]
가입대상 시설은 1층에 있는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지하상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국제회의시설, 물류창고, 장례식장, 15층 이하 아파트 등이다.
가입하지 않은 업주는 위반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음식점은 면적이 100㎡ 이상이어야 한다. 2층 이상에 있는 음식점은 현재 '다중이용업소법'상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다.
또 16층 이상 아파트는 '화재보험법'상 신체배상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다.
건물주와 영업자가 다를 경우에는 영업자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대부분 임차인 업자들인데, 이들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
재난보험은 자기 재산 피해를 보상해주는 화재보험과 달리 고객이나 방문객의 피해를 보상해준다. 보상금액은 신체 피해가 1인당 1억5,000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예람 기자 (yeahram@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