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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철도파업 노조원 89명 해고·166명 중징계 돌입

노조 "코레일, 철도파업 참여 7600여명 전원 징계 착수"
변재우 기자

지난해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해 파업을 벌인 철도노조에 대해 코레일이 무더기 해고 작업에 착수했다.

28일 철도노조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 27일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89명의 조합원을 비롯해 노조간부들을 해고(파면 24명, 해임 65명)하고 166명에 대해 중징계 결정을 통보했다.

신임 집행부가 출범도 하기 전에 현 철도노조 김영훈 위원장 뿐 아니라 신임 강철 위원장 당선자 모두 파면조치 됐다.

철도노조는 이 외에도 코레일이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7,600여명에 대해 다음달 6일부터 모두 징계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노조는 이번 징계가 지난 74일간 벌였던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 파업'에 대한 철도공사의 보복조치로 규정한다고 반박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지난 1월 31일 '취업규칙 변경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승소했다"며 "합법파업에 따른 부당 징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재심 청구를 생략하고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변재우 기자 (perseus@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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