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스, 증권신고서 미제출로 과태료 4천만원 부과받아
박지은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지은 기자]음식물 처리기업 멈스가 증권신고서와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3,9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지은 기자 (pje35@mtn.co.kr)]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열고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을 한 멈스에게 과태료 3,970만원과 증권발행제한 12개월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에 따르면 멈스는 지난 2014년8월 54인에게 청약을 권유해 3억5,000만원을 모집했고, 2014년10월부터 2015년4월에도 전매제한 조치 없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12회 실시했지만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 2015년2월부터 1년간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7회 실시하고 전매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했다.
증선위는 대표이사에게도 멈스의 보통주 287억원을 매출하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 3억4,630만원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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