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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행 한국P2P 금융협회장 “국내 P2P시장, 규제보다는 성장 발판 마련해줘야”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이승행 한국P2P 금융협회장
대담=최남수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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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리더 최남수입니다. 기술과 금융이 결합한 핀테크. 모바일결제와 송금 등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금융생활이 훨씬 편리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개인과 개인이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새로운 대출서비스 P2P금융도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아직 걸음마 단계인 국내 P2P 시장 성장을 위해서는 어떤 과제들을 풀어나가야 할까요? 오늘 더리더는 P2P금융협회 이승행 회장님을 모시고 이런 얘기들을 주로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이승행 한국P2P 금융협회장
대담: 최남수 머니투데이방송 대표

한국P2P금융협회, 협회 심의 거쳐 통과된 34개 업체로 구성

Q. 개인적으로는 미드레이트라는 P2P금융기업의 대표이시고 또 한국P2P금융협회 회장이기도 하시죠. 지난 해 6월에 회장이 되셨는데 P2P금융협회에 어떤 회사들이 몇 개 정도 가입돼 있는지 협회 소개를 해주시죠.

A. P2P금융협회는 회장사인 저희 미드레이트와 8퍼센트, 펀다 등의 부회장사 2군데가 있고요. 협회 심의를 거쳐서 통과된 업체 총 34개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초기에 저희 협회가 22개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 전에는 몇몇 협의체로 구성이 되어 있다가 아무래도 업권의 목소리를 통일해서 금융당국에 전달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과 P2P금융업이 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고자 해서 협회가 구성이 되었고요. 협회 회원사들 중에 투표를 통해서 제가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P2P 금융이란, 인터넷 환경을 통해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서비스

Q.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본격적으로 진입하시는 것 같은데요. P2P 대출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께서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A. P2P금융은 공유경제의 한 흐름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자금이 필요한 수요자와 유휴자금을 갖고 있는 공급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대출자가 돈이 필요하다고 플랫폼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면밀하게 심사하게 됩니다. 업체마다 다양한 심사 알고리즘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심사 하게 되고 통과 하게 되면 상품으로 구성을 하는데 그 상품으로 구성이 되면 투자자들이 보고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금을 연결해주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P2P 금융 플랫폼들이 대부분 각자에 맞는 심사 알고리즘을 가지고 기술을 계속 발전시켜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대부업과 달리 크라우드 펀딩 형태로 자금 모집해 대출하는 P2P

Q. 그런데 지금 마땅한 관련법이 없어서 대부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사실 좀 다르죠? 어떻게 다른지요?


A. P2P 금융업을 국내에서 하기 위해서는 100%로 자회사인 대부업체를 대부분 다 갖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관련법이 없다보니까 자회사가 대부업체라서 대부업법에 따라서 진행 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 업체들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P2P금융 플랫폼과 일반 대부업하고 차이점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건 P2P금융 플랫폼은 대중들로부터 크라우드 형태로 자금을 모집해서 그 돈으로 대출을 하게 되는데 기존 대부업자들을 본인들 자금으로 대출을 하게 되잖아요. 그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P2P금융 플랫폼들은 대부분 중금리대 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대부업자들은 아무래도 조금 높은 금리로 진행하고요. 그래서 돈을 빌려준다는 행위 자체는 같지만 P2P업체들은 예대마진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로 수익을 취득하는 게 아니고 플랫폼 이용자들, 투자고객과 대출고객의 수수료로서 비즈니스모델이 성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 P2P 금융시장, 아직은 성장 초기 단계

Q. 협회 회원사로 34개 가입돼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전체 시장현황을 한번 짚어주시고요. 해외랑 비교하면 아직은 걸음마 수준인데 해외쪽 상황은 어떤지 정리해주시죠.

A. 2015년 기준으로 영국은 P2P금융으로 5조원 정도 대출이 실행 됐고요. 미국은 약 34조원, 중국은 100조원 정도 대출이 실행이 됐습니다.

Q. 우리는 얼마나 될까 궁금한데요.

A. 국내 같은 경우에는 2017년 1월 30일 기준으로 5,200억 정도 대출이 실행 됐고요. 아직까지는 대출규모를, 시장규모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아직 성장 초기 150배, 15배 정도 되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비해 성장할 여력이 더 많이 남아있다고 보여 집니다.

금융위, P2P 대출 가이드라인 시행…업체 한 곳에 연간 천만 원까지 투자 가능

Q. 갈 길이 멀다는 건 그만큼 성장할 여지가 많다는 뜻인데요. 앞으로 이런 잠재력은 큰데 지금 뜨거운 감자가 하나 있죠? 금융위에서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이 되죠. 어떤 내용인지요?

A. 작년 7월부터 저희가 금융당국과 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가이드라인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저희 협회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투자금액 제한이랑 공시 강화. 그래서 차입자하고 대출자에 대한 정보 공개를 명확하게 하는 기준이 마련이 되었고요. 예치금 관리를 플랫폼 업체가 아닌 금융기관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Q. 좀 쉽게 얘기하면 개인투자제한은 개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한 거죠? 얼마로 정한 건가요?

A. 개인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한 차입자당 500만원, 한 업체당 1,000만원 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이승행 한국P2P 금융협회장


Q. 평균 투자금액을 얼마로 보시는지요? 1,000만원이라고 할 때 실제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 되는지요?

A. P2P금융 플랫폼 5,200억 누적대출액 중에 금액 비중을 볼 때 1,000만원 이상 투자고객이 차지하는 금액 비중이 80% 정도 됩니다.

Q.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한 규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예치금을 둔다는 얘기는 개인이 맡긴 돈의 일부를 외부에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시는 거죠?

A. 맞습니다. 보통 P2P 플랫폼들이 운영하고 있는 방식이 가상계좌로 투자고객들이 돈을 넣게 되면 그 가상계좌의 모계좌가 플랫폼 계좌입니다. 그러니까 업체가 도산을 하거나 업체 대표가 부정한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공신력 있는 제3기관에 돈을 예치하도록 하는 서비스인데 전액을 다 예치합니다.

개인투자자의 투자금액제한과 자기자본 투자금지 조항 수정 필요

Q. 규제 내용을 말씀해주셨는데 P2P 업계에서는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어떤 입장이신지요?

A.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P2P투자가 위험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개인투자자의 투자금액제한하고 자기자본을 투자하지 못하게 하는 두 가지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는데요. 먼저 개인투자자 투자한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1,000만원 한도제한이 투자자 보호하는 데 큰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플랫폼 법인과 연계 대부법인이 연계 금융업자를 말합니다, 연계금융업자가 자기 상품에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사실 투자자 보호와는 큰 관계가 없고 저희가 볼 때는 P2P 플랫폼 업체들의 사업영역을 축소하는 규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규제보다는 해외에서 여러 가지 불법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불법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 형태의 규제가 오히려 좀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금 보장과 높은 수익률 강조하는 업체 주의해야

Q. 너무 업계 초기인데 강한 규제라고 얘기 하셨습니다만 모든 금융투자를 할 때는 너무 수익률만 쫓지 말고 나름대로의 건강한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들 얘기하는데요. P2P금융에 투자하는 분, 돈을 빌려주는 분 입장에서 유의하실 점이나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조언해 주시죠.


A. P2P투자 상품도 그런 금융투자 상품의 하나라고 보셔야 하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셔야 하고요. 업체들 중에 원금을 보장하거나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업체들은 조금은 일단 의심의 눈으로 한번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투자가 그렇듯이 한 곳에 전체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 분산해서 좀 적은 금액을 나눠서 투자하시는 게 더욱 안전하게 투자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그리고 검증된 업체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희 협회 회원사를 보시든지 아니면 여러 번 이미 투자가 발생한 업체를 이용하시는 게 안정적으로 P2P에 투자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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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권의 안전한 성장 위해 자정적인 노력 기울여

Q. 안전하게 투자하는 방법을 말씀해주셨는데요. 다른 측면으로는 업계 차원에서 또, 협회 차원에서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 P2P 업계도 건전하게 성장해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지요?


A.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이번에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예치금 제3자 관리와 같은 내용들이 사실 저희 협회 회원사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계속 정부에 전달을 하고 있고 금융당국과 협회 회원사들이 안전하게 업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 관리·감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정적인 노력을 함으로서 안전하게 투자자 보호를 할 수 있고 또, 공시 기능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투자자의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함으로서 투자자들의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Q. 전체적으로 볼 때 아직 초기단계라서 연체율이나 부실율이 높지는 않죠?

A. 2017년 1월 30일 기준으로 협회 회원사들의 정보를 취합 했는데요. 0.2% 정도 연체율이 발생을 했고요. 0.3% 정도 부실이 발생 했습니다.

2016년에 설립된 P2P 기업 '미드레이트'

Q. 지금까지는 P2P금융협회 회장님 자격으로 업계 전반의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운영하고 계신 P2P기업이죠. 미드레이트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언제 창업하셨습고 사업 상황은 어떤지요?

A. 미드레이트는 2016년 3월에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사업자등록 전부터 심사 알고리즘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스템이 안정화됐고 계속 발전해나가고 있는 과정이라서 대출 잔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신용평가 알고리즘, 자동분산투자 시스템, 오픈API로 투자자 위한 장치 마련

Q. 협회 회원사만 34개이고 또 가입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회사들도 적지 않을 텐데 미드레이트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꼽으신다면요?


A. 미드레이트의 가장 강력한 장점이라고 한다면 심사 알고리즘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P2P업체들이 대부분 다 자체의 심사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데요. 저희도 미드레이트 CSS라고 해서 고도화된 심사 알고리즘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자동분산투자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좀 편하게 자금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해놨고요. 또, 저희가 P2P업계 최초로 오픈API를 적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부 금융기관과의 연계나 자금 흐름을 빠르고 투명성 있게 자금관리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금융소외자들에게 혜택 주고 싶다는 바람 가져

Q. 지난해에 창업하셨으니까 35세에 회사를 시작하신건데, 그 전에는 어떤 일을 주로 하셨고, 어떤 계기로 창업을 하게 되셨는지요?

A. 그 전에는 대기업에서 리스크매니지먼트와 계약, 해외계약을 담당했었습니다. 사실 오랜 전부터 여러 아이디어를 가지고 의미있는 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에도 클라우드펀딩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는데 그때 공유경제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공유경제의 한 형태인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이 국내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했었습니다. 금융기관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금융 소외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미국에서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해소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활발하게 자리를 잡으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P2P금융업을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이승행 한국P2P 금융협회장


미드레이트, 원금의 약 50% 보호해주는 보험상품 마련

Q. 업계 전체의 투자자 보호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미드레이트 경우에 독특하게 준비하고 계신 게 있는지요?

A.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플랫폼 업체에서 크게 두 가지 정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실이나 연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심사하는 기술을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사기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부실이나 연체가 발생했을 때 사후관리 부분이 있거든요. 미드레이트는 21개 등급으로 신용등급을 세분화해서 심사 하고 있고요. 디폴트가 나지 않는 분들에게만 대출이 되고 신중하게 담보물건 가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렇게 안전장치를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디폴트나 연체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종의 보험상품 같은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연체나 부실이 발생했을 때 충당금으로 쌓아놓은 금액으로 원금의 50% 정도까지는 보호 해주는 안전장치입니다. 그런 식으로 투자자 보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Q. 젊은 CEO다보니까 기업문화가 통상적인 기존 기업과는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떤지요?

A. 기업문화라는 것은 구성원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가는 현상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미드레이트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장소가 정해져있지 않아요. 물론 자기 자리는 있지만 본인이, 오늘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온라인상에서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밖에서 일을 할 수도 있는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부서나 팀이 따로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꼭 거기에 맞는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 맞는 아이디어가 나와도 바로 적용해서 테스트해보고 그것이 맞다면 바로 적용해서 출시하는 기업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과도한 규제는 P2P 금융산업 성장 저해할 수 있어

Q. 세계적으로 P2P업계들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우리나라는 걸음마 단계지만 앞으로 많이 성장해야할텐데 금융 자체가 규제산업이다 보니까 규제가 만만치 않죠? 어떤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면 산업이 많이 성장할 수 있겠다고 보시는지요?

A. 대부분 P2P업체들이 빅데이터 분석이나 온라인 비대면심사기술 등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핀테크 모델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내 금융법이 1차 산업시대의 금융법으로 재단을 하다보니까 핀테크업체들, P2P업체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대면으로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대부업체 때문에 대부업법을 적용받게 되다 보니까 대부업법은 대면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개선 돼야 될 것 같고요. 해외 주요국들을 보면 정부기관이 새로운 핀테크 기업들이 나왔을 때 관망적인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앞서 가이드라인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렸듯이 신사업이 나왔는데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주기보다 그 업권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 규제보다는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줘서 국내에서도 기업가치가 1조원이 넘는 핀테크 유니콘기업들이 나올 수 있는 발판을 정부에서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Q. 기업 스스로 노력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A. 대부분 기업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으면 바로 적용해서 시장에 내보이고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바로 문제가 있었을 때는 개선하는 도전적인 정신이 필요할 것 같고요. 국내에서 핀테크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기존에 인프라를 많이 갖추고 있는 금융기관과 협업모델들을 많이 생각하는 것도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부 당국과 협업 통해 안정된 제도 마련할 것

Q. P2P기업의 대표로서 또 한국 P2P금융협회 협회장으로서 앞으로의 청사진을 밝혀주시죠.


A. 미드레이트가 시작한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올해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올해 안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는 게 가장 큰 목표고요. 두 번째로 협회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불량불법 업체들을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게 목표고요. 두 번째는 P2P업체에 취업을 하시거나 창업을 하시거나 투자를 하시거나 대출해주시는 분들에게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 차원에서 교육기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직 P2P금융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서 불안정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올해 안에는 제도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정부당국과 협업해서 안정된 제도를 마련하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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