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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규제에 막힌 한국, 경영환경 이대로 묶는다면 기업들 미래는?

김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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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이슬 기자]
[앵커멘트]
경영권을 옥죄는 무더기 규제 법안으로 기업들은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한국이 기업하기 가장 힘든 나라'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업의 성장판이 닫히면 투자와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인데요. 규제에 가로막힌 한국, 국내 경영환경 이대로 괜찮은지 점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 김이슬 기자와 함께 합니다.

[기사내용]
앵커>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국회서 무더기로 발의된 규제 법안을 둘러싸고 재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논쟁의 중심에 바로 상법개정안이 있는데요. 기업들이 두려워하는 상법 개정안 핵심 항목부터 살펴보죠.

기자> 상법개정안은 총 6개 항목으로 나뉩니다.

대표적으로 소액주주들끼리 힘을 합쳐 자신이 원하는 사내이사가 선임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집중투표제.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정인 감사위원 분리선출.

모기업 지분을 가진 주주들이 계열사들에게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해주는 다중대표소송제.

이밖에 근로자 사외이사 의무선임, 전자투표제 의무화, 자사주 처분규제 부활 등이 포함됐습니다./

상법개정안 입법 목적은 기업 투명성을 높이고 소액주주 보호와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 같은 제도를 획일적으로 강제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본래 취지와 다르게 외국 투기자본에 악용되면서 회사의 장기적 가치를 훼손시킬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말씀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박용만 / 대한상의 회장
"입법부에서는 규제를 이렇게 쏟아내시면 과연 어떻게 할 건가, 또 법안이 이렇게 발의가 되고 나면 파급효과는 누가 책임을 지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좀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보죠. 경영계에선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겁니까?

기자> 결국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가 약화돼 외국 투기자본의 공격에 쉽게 노출될 거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쟁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두 개 조항입니다.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집중투표제는 경영진을 선출하는 방식과 관련돼 있습니다.

감사위원 분리선임 조항은 일반이사와 감사위원을 처음부터 분리해서 선출하도록 하는 겁니다.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해 감사위원 후보에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를 사전에 막겠다는 의도인데요. 즉 이사를 선출할 때 지배주주에 비해 소수주주들이 선호하는 사람이 이사회에 진출할 수 있게 도울 수 있습니다.

투자나 인수합병(M&A) 등 기업 경영활동 전반의 굵직한 사안들을 결정지을 이사회 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거죠. 더 나아가 경영진 입장에선 경영권을 박탈당할 가능성도 커지는 것이고요.

집중투표제의 경우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당 이사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조항입니다. 이사 선출 때 한 후보에게 표를 몰아서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서 경영진들은 투기 자본이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전보다 수월해질 수 있단 점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사례가 바로 지난 2003년 먹튀 논란을 빚었던 SK 소버린 사태입니다.

SK글로벌 사태로 경영공백 상태이던 SK그룹의 지분을 투기자본인 소버린자산운영이 대량 매입한 뒤 경영권을 흔들었는데요. 결국 소버린은 단 2년 만에 9천억원이 넘는 차액을 챙기고 떠났습니다.

연장선상에서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또 다시 한국 기업이 외국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말씀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강인수 /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상법 개정을 포함해서 여러가지 법안들이 좋은 취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 취지에 맞는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우리 실정에 맞을지 면밀한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규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죠.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경제민주화 관련 규제 법안들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쏟아지고 있죠?

기자> 선거철 표심을 의식한 기업 규제 법안은 대선철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거론된 규제 가운데 가장 쟁점이 되는 사안은 바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입니다.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없애고 시민단체나 소액주주들이 직접 기업을 고발하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소비자 입장에선 마땅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업들은 무차별 고발에 노출될 수 있고 특히 법률적 대응이 취약한 중소ㆍ중견 기업의 타격이 클 수 있습니다.

관계자 말씀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추경호 / 국회 기재위원회 의원
"전속고발권 제도와 관련해서 최근에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위반사례는 주로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대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것이 전체 85%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만약에 고소 고발이 남발될 경우 특히 법률적 대응이 취약한 중소·중견 기업이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밖에도 지난 2012년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강제했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규제 범위가 보다 확대됐습니다.

대형마트 뿐 아니라 백화점, 면세점까지 매주 일요일 영업을 막도록 규제 범위를 확대해 관련업계는 매출 타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앵커> 물론 이런 규제들이 기업을 견제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을 텐데요.

기자> 맞습니다. 특히 최근 국정농단 사태에 대기업 집단이 휘말리고 반기업 정서가 커지면서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재계에서도 이런 상황을 감안해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경제단체협의회는 어제(7일) '경제 위기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계 제언'을 발표하면서 "투명경영 실천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대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기업들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워지면 투자와 고용 위축이 우려되는 만큼 과도한 규제 입법만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2.8%로 둔화하고 있고, 실업자가 100만명을 돌파하는 위기 상황 극복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해외에서도 법인세 인하 등 기업 규제를 낮춰 투자를 유인하고 고용을 늘리려고 하는데, 한국만 유독 고립을 자처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명지대 조동근 교수 인터뷰 들어보시죠.

[인터뷰] 조동근 /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결국 기업이 투자하고 기업활동 통해 파생되는 것이 고용인데, 여기 영향이 있다는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한국이 전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힘든 나라가 될 것이란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마냥 무시한 채 경기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기를 바라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입니다.

(앵커) 투명성을 높이고, 소수주주를 보호하자는 규제 법안 취지에는 반박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금리인상부터 중국 경기둔화, 보호주의 확산 등 외부 환경이 격변하는 상황에서 무더기 규제로 인한 득보다 실이 크지 않은지 신중한 고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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