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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파면... "국민의 신임 배반"

권순우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권순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자리에서 결국 강제로 물러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일부 소추 사유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재판관 8인의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행은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봐야 한다”며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헌재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익 추구에 관여한 점을 인정했다.

이정미 소장 대행은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지원 등과 같은 최순실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했다”고 말했다.

또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것”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또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에서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소장 대행은 “피청구인은 대국민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검찰과 특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했다”며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헌법 수호의 의지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헌재 재판관들은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주장한 탄핵소추안 가결 절차의 흠결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리인단은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점, 국회 법사위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 9명이 아니라 8명이 재판을 하게 된 점 등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이정미 소장 대행은 “헌법과 법률상 아무 문제가 없는 이상 헌재로서는 헌정 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헌재는 세월호 관련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배, 세계일보 사장 해임 관련 언론자유 침해, 문체부 공무원 해임 관련 직업 공무원 제도 침해 등은 탄핵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은 헌법상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보충 의견을 냈다.

또 안창호 재판관은 탄핵 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해 파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보충 의견을 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권순우 기자 (progres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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