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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구 변호사, 헌재 탄핵 인용에 “촛불 민심에 손 들어준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

백승기 기자



서석구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에 대해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서석구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후 취재진들과 만나 “오늘 8대0 탄핵은 정말 놀랍고 충격적이다. 이런 결정이 올바르다고 보느냐"며 "대리인단과 합의한 뒤 대책을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석구 변호사는 "이 결정은 헌법재판관의 법과 양심에 따른 게 아니다"라며 "촛불집회 민심에 손을 들어준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촛불집회는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주도했는데 도심이 무법천지가 됐다”며 “태극기 집회에 500만 명이 모였고 광화문·대한문·남대문 등을 다 덮었다. 이게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가”라고 전했다.

서석구 변호사는 ‘판결에 승복하지 못하나?’라는 질문에는 “내 발언은 대리인단의 한 사람으로서의 의견”이라며 말을 아꼈다.

(사진:뉴스1)
[MTN 온라인 뉴스팀=백승기 기자(issu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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