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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과징금 건별로 합산…200억 대규모 과징금도"

이수현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수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분식회계 과징금 부과 기준이 공시건별 합산으로 변경되면서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2016년 반기보고서부터 적용된 과징금 부과 기준은 공시종류가 다르면 각각의 행위로 취급해 과징금을 합산하고, 공시종류가 같아도 제출시기가 다르면 다른 공시행위로 취급한다.

분식회계에 따른 과징금 상한은 20억원이지만, 예를 들어 5년동안 10건에 대한 분식회계가 적발됐다면 200억원의 대규모 과징금도 부과된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해 지난달 대우조선해양에 분식회계로 과징금 45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그동안 분식회계가 적발돼도 무거운 제재를 받지 않았던 감사와 감사위원에 대한 처벌 조치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감사나 감사위원에 대해 위법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해임권고 조치를 부과하고, 위법행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적발되면 검찰고발 조치까지 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동안은 감사나 감사위원에 대해선 재무제표 작성에 직접적인 행위를 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지 않아왔다.


지난해 7월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에 책임 있는 회사 감사와 회계법인 중간감독자에 대한 조치기준이 새로 생기면서 2016년 재무제표 건부터 적용됐고, 금융당국도 감사에 적극적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비상장법인의 경우 올해부터 금감원이 직접 감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비상장법인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감리를 수행해왔지만, 2016년 재무제표부터는 이해관계자가 많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비상장법인의 경우 금감원이 감리를 직접 수행하도록 지난해 11월 제도가 개선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상장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규모가 크고 투자자보호가 필요한 법인은 금감원이 직접 감리를 진행하기 때문에 재무제표 작성에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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