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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넘어 전국으로 번지는 신탁방식 재건축

김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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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김학준 기자]
[앵커멘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앞두고 재건축 단지의 사업속도가 관건이라는 보도를 많이 해드렸는데요. 여의도의 한 아파트가 신탁 방식으로 40여일 만에 재건축 동의를 얻으며 신탁사가 주도하는 재건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학준 기잡니다.

[기사내용]
1,700여가구 대규모 재건축을 추진하는 여의도의 한 아파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올해 초 신탁 방식 재건축을 도입해 40일 만에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습니다.

신탁 방식 재건축은 신탁회사가 위탁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전체 소유주의 75% 이상이 동의하면 부동산 신탁회사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소유자의 부동산을 신탁사가 관리해 조합 비리를 피하고 사업속도도 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1월 이후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는 14곳.

서울 방배7구역을 비롯해 14년 넘게 조합 설립이 무산돼 온 신반포 2차가 신탁 방식을 고려하고 있고, 3,000가구가 넘는 마포 성산시영 아파트도 재건축 설명회를 갖습니다.

하지만 신탁방식을 적용하더라도 대게 사업시행인가에서 관리처분신청까지 6개월에서 1년이 걸려 반드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화인터뷰] 권일 / 부동산인포 팀장
"재건축을 신탁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조합원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합원의 정확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신탁 사업도 얼마든지 사업이 지연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국토부도 신탁 방식이 장점은 있지만 초과이익환수제를 모두 피할 수 있는 것처럼 왜곡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학준입니다.(hojoon@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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