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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환수 불똥 강남 재건축 조합들, 시행 반대 집단행동

문정우 기자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서울 강남 재건축 조합들이 올해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18일 건설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서울 대치동 일대 재건축 조합들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폐지나 유예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이은재 바른정당 의원(서울 강남구병)에게 제출했다.

조합들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사업의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관한 법률' 개정이 이뤄지도록 국회에 대한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 의원은 지난 14일 강남 재건축 조합 관계자들과 만나 각 조합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의견서를 받았다. 의견서를 제출한 조합은 가장 규모가 큰 대치 은마를 비롯해 미도, 구마을1·2지구, 쌍용1·2차 등이다.

조합 측은 부담금 산정 기준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거래가 없다 보니 매매거래 기준이 아닌 이익을 추정해 과세하는 부분이나 준공일에 산정하는 기준을 실거래가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주택협회 등 건설업계 관련 기관들도 지속적으로 국회에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압박에 나선 상황이다.

이 의원은 현재 관련 개정안에 대해 검토중이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적극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개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5월 대선이 남아 있는 만큼 대선 이후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일부터 준공일까지 조합원 가구당 이익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제도다.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는 재건축 단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 받아 조합원의 부담금이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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