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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공여 혐의' 이재용 부회장 재판부 또 변경

김주영 기자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유무죄를 가릴 재판부가 또 바뀌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7일) '이재용 사건'을 형사합의 33부에서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 27부에 재배당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형사합의 33부 재판장의 장인이 최순실 씨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의혹은 사실무근이지만 해당 재판장이 재판의 공정성 차원에서 재배당을 요청해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은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이로써 재판부가 두 차례 바뀌게 됐습니다.


애초 이 사건은 무작위 전산 배당 시스템에 따라 형사합의 21부로 배당됐지만 담당 재판장이 영장전담 업무를 맡을 당시 이 부회장의 1차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어 사건 재배당을 요구해 형사합의 33부로 재배당이 이뤄졌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주영 기자 (mayb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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