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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최태원 회장 청탁의혹 전면 부인…"대가성 사면 아니다"

박소영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소영 기자]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소환한 가운데 SK그룹이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18일 오후 2시 최 회장을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SK그룹은 앞서 16일 김창근 전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김영태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 이형희 SK브로드밴드 대표이사에 이어 총수까지 검찰에 소환되자 주말인 이날 출근해 대책 회의에 나서는 등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SK그룹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진 않았지만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모양새다.

SK그룹측은 2015년7월 대통령 독대시 최태원 회장 사면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2년 반 넘게 총수 부재상황이 장기화함에 따라 대규모 투자 결정이 지연되는 등 경영공백이 빚어지고 있음을 SK 2인자로서 각계에 호소했다"며 "특정인에게 사례를 하며 부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읍소'를 부정한 청탁으로 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창근 전 의장이 안종범 경제수석에게 보낸 '하늘과 같은 은혜' 문자 관련해서는 "해당 문자는 2015년 8월13일 오전 김현웅 당시 법무장관이 최태원 회장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발표한 이후 전송한 것"이라며 "특별사면권을 가진 대통령에게 직접 감사 표시를 할 수 없으니, 평소 소통 채널인 경제수석에게 대신 감사를 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면세점 인허가 특혜에도 청탁이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SK그룹은 "SK가 면세점 로비용으로 K스포츠·미르재단에 출연하고 대통령에게 청탁까지했다면 워커힐이 면세점 심사에서 3번 연속 떨어졌을 수 있었겠냐"며 "또한 2016년 2월 박 전 대통령과 최태원 회장과의 독대시 면세점 청탁이 오갔다면 그 후 최순실씨 측의 80억 추가출연 요청을 거절할 수 있었겠냐"고 강조했다.

이어 "관세청이 '2016년 6월 발표한 '신규 시내 면세점 특허공고'에는 시장지배적 면제점 사업자에 대한 감점 조항이 삭제됐다"며 "시장점유율이 3%에 불과한 SK에 유리했던 조항이 없어진 것으로 로비를 했는데 오히려 규정이 불리하게 개정됐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소영 기자 (cat@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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