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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부업 연대보증 폐지·금리 인하 요구권 도입

이유나

앞으로 대부업체들에 돈을 빌린 뒤 신용상태가 좋아지면 대출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돈을 빌릴 때 가족 등 주변인을 연대 보증 세우는 관행이 폐기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추진계획 중 하나로 대부업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책을 제시했습니다.

대출 금리를 높게 책정하는 대부업권에 금리인하요구권을 도입해 차주가 돈을 처음 빌릴 때보다 신용상태가 좋아지면 대출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일부 대부업체들이 5년으로 일괄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개인신용대출 계약 기간을 1년, 3년, 5년으로 다양화하고, 신규 대출 시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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