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법정에 모인 롯데 총수 일가...경영 비리로 재판에

유지승 기자

thumbnailstart
[머니투데이방송 MTN 유지승 기자]


[앵커멘트]
형제간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드러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 총수 일가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 신동빈 회장 등 총수 일가 5명이 피고인 자격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유지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오늘(2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롯데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첫 재판.

지난 2015년 7월 본격화된 신동주-신동빈 형제간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롯데그룹에 대한 비리 의혹이 제기되면서 롯데 일가 5명이 모두 법정에 섰습니다.

법원에는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가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서 씨는 1977년 미스롯데에 선발된 이후 자취를 감춘 뒤 30여년 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290여억원의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서 씨는 그동안 일본에 체류하며 수차례 검찰 조사에 불응하다 대면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뒤 이어 도착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섰습니다.

[인터뷰] 신동빈 / 롯데그룹 회장
(공짜 급여 받은거 맞습니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신동빈 회장은 총수 일가를 계열사 등기이사에 이름을 올려 500여억원의 '공짜 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운영권을 헐값에 넘겨 롯데쇼핑에 774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97세 고령인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 총괄회장은 재판이 시작한 뒤 15분이 지나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들어간 신 총괄회장은, 기본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게 무슨 자리냐"는 질문을 하는 등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모습을 보여 재판장의 허락을 받고 30여분만에 퇴정했습니다.

법정에서 신 총괄회장은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이 회사는 내가 100% 주식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나를 기소할 수 있느냐"는 말을 전하는가 하면, 퇴정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신동빈 회장은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고, 신영자 이사장과 서미경 씨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2006년 주식을 차명으로 넘긴 것과 관련해 850여억 원의 조세포탈 혐의를, 신동주 전 부회장은 391억원의 공짜 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미 롯데면세점 입점 대가로 업체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도 오늘 재판에 공동 피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첫 공판을 시작으로 다음 달부터 매주 3차례 롯데 총수일가에 대한 재판을 열고 집중 심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유지승입니다.(raintree@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