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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아버지 주식 압류, 주식재산 소재 파악 절차일 뿐"

유지승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유지승 기자]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아버지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주식을 압류했다는 내용과 관련해 "강제 집행할 의사가 없다"고 해명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신 총괄회장이 자신이 보유한 주식재산의 소재를 모르고 있어 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주식 소재 파악에 나선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증여세 2,000여억 원을 대납하기 위해 신 총괄회장의 주식을 담보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면서 "그 계약에 따라 검찰에 압수한 주식통장 등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국세청이 증여세징수 확보를 위해 압류했던 증권회사 계좌도 주식잔고가 없는 비어 있는 계좌임을 알게 됐다"며 "신총괄회장의 상장주식에 관해 강제집행을 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신 총괄회장은 최근 증권사 등 금융업체들로부터 신 전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롯데제과 지분 6.8%와 롯데칠성 지분 1.3%를 압류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해당 지분가치는 총 2100억여원으로, 지난 1월말 신 전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을 대신해 증여세를 납부한 2,126억원과 비슷한 규모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유지승 기자 (raintr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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