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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총수 일가, 횡령·배임 등 공소사실 모두 부인

유지승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유지승 기자]경영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그룹 총수 일가가 법정에서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측 변호인은 관련 혐의에 대해 "신 총괄회장은 고령으로 인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지 오래"라며 "그룹 정책지원본부에서 시행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도 영화관 매점 임대 관련 혐의나 총수 일가에 대한 '공짜 급여'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매점 사업권 문제는 부친인 신 총괄회장이 채정병 롯데카드 대표에게 직접 지시했고, 급여 통장도 신 총괄회장이 갖고 있어 월급 조차 확인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470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의혹에 대해 "피에스넷 인수는 인터넷은행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신 회장이 지분을 보유했던 롯데기공을 사업에 끼워넣은 게 아니라, 롯데기공이 ATM을 제작해 보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도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공짜 급여와 관련해 "일본 롯데 회장으로서 한국과 일본 그룹의 경영 전반에 관여한 만큼 보수 지급은 당연한 것"이라며 "보수를 통해 개인적인 이익을 얻고자 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측도 영화관 매점 문제에 대해 "신 총괄회장의 의사 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신동빈 회장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 역시 "영화관 매점 임대 문제에 관여하지 않았고, 어떤 불법적인 수익을 달라고 한 것이 없어 고의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사건을 공소사실별로 분리해 우선 신동빈 회장의 롯데피에스넷 관련 배임 혐의를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유지승 기자 (raintr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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