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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근로시간 16시간 단축 논의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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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내년부터 주당근로 시간을 현행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16시간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환경노동위원회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원내교섭단체 4개당이 함께 참여한 고용노동법안소위에서 2018년부터 ‘52시간 이상 노동금지법’을 추진하는데 정무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소위에서는 현행 68시간인 총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고 300인 이상 기업이 규정을 어긴 경우 2년간 유예한뒤 형사처벌하는 내용이 논의됐습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초과 근로 등을 통해 임금을 보전해 왔던 중소기업 근로자가 생활고를 겪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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