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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NOW) 국회, 주당 근로시간 68→52시간 잠정합의…'인건비 증가·임금 감소 우려'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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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앵커멘트]
정치권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기로 잠정합의했습니다. 산업계는 기업들에 최대 12조원에 달하는 인건비가 추가 부담될 것을, 노동계는 임금 감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취재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질문1. 염현석 기자, 국회에서 근로시간을 줄이기로 의견을 모았다고요?

답변1, 네, 그렇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가 주 7일,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잠정합의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씩 40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연장근로를 한 주에 12시간씩 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주 52시간 근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토요일과 일요일 등 휴일을 '근로일'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사실상 최장 허용 근로시간은 68시간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위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토·일을 근로일로 정의하는 법문을 명시해 주 근로시간의 허용치를 52시간으로 못 박는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한시적으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의 기업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새 법률에 의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국회의 움직임에 대해 직접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2.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기업과 근로자에겐 어떤 영향이 생기게 되나요?

답변2. 기업들은 근로시간이 줄어든다면 생산량 유지를 위해 사람을 더 뽑아야 합니다.

또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데 따른 근로자의 임금 하락분도 보전해줘야 하기 때문에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중소기업들은 회사 존폐마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근로시간이 주당 52시간으로 단축되면 인력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으로 기업들에 12조3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중 근로자 300인 미만인 중소중견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만 8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근로자들 역시 임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업이 임금 하락분을 보전하지 않는다면 당장 16시간 분의 임금을 덜 받게 됩니다.

이 외에도 휴일근로 수당에 연장근로 수당을 중복할 지 여부 등의 문제점이 있지만 환노위는 오는 23일 소위를 다시 열어 합의한 근로기준법 개정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정치권은 3월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지만 단위 사업장들의 노조와 재계 등의 반발이 있을 수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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