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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Q&A]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조사 마무리..구속영장 청구 여부 추후 검토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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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권순우 기자]


[앵커멘트]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해 뇌물 수수 등 13가지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중으로 조사를 마친뒤 박 전 대통령을 일단 귀가시키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권순우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기사내용]
Q)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9시 15분경 삼성동 사저에서 출발해 9시 24분쯤 검찰에 도착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에 입장하기 앞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를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국민들을 향해 메시지를 던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13가지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해 A4로 100장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고 문항 수만 수백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Q)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대로 조사를 받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검찰쪽 설명은 어떻습니까?

검찰은 오후 4시쯤 기자들과 만나 반쯤 조사가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질문에 따라 다른 답변 태도를 보이고는 있지만 역정을 낸다든지 진술을 거부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 녹화는 박 전 대통령측이 거부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오늘 구속돼 있는 최순실, 정호성, 안종범 등 3명을 소환했는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또 밤 12시 이전에 조사가 끝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을 일단 귀가조치한 뒤 조사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Q) 박 전 대통령은 어떤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까?

검찰은 무엇보다 박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최순실 등에게 모두 433억원대 뒷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미르, K스포츠재단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53개 대기업을 압박해 774억원을 강제로 출연하게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조사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불구속 기소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으로 보호를 받았지만 탄핵 이후 민간인 신분이 되면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법리적으로만 따진다면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쪽이 구속됐다면 뇌물을 받은 쪽은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미 탄핵까지 이뤄져 불명예 하야를 한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을 곧바로 구속시킨다는 건 검찰로서도 매우 부담스러운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 전 대통령의 사법처리 수위가 결정이 나야지만 나머지 기업인들에 대한 처벌수위도 정해집니다.

특히 이미 구속된 이재용 부회장 역시,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한다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게 됩니다.

당초 '박 전 대통령은 강요를 했고 기업은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고 봤던 사건이 특검에 의해 뇌물수수 혐의로 재구성된 상황인데요.

검찰로서는 기존 입장을 번복해야 하는데다 전직 대통령 처벌이라는 매우 부담스런 과제까지 떠안고 있어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입니다.(soonwoo@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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