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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新실손보험 출시…기본형+특약형 분리

최보윤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다음달 새로운 유형의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된다.

도수치료와 수액수사 등 과잉진료 지적이 많은 비급여진료를 특약으로 때네 '기본형'과 '특약형'으로 분리되는 것이 골자다.

특약을 별도로 가입하지 않고 기본형만 가입하면 지금보다 최대 25%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또 신상품에 가입 후 2년간 보험금 청구가 없으면 이듬해 10% 정도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새로운 실손보험 판매를 위해 보험업 감독규정과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특약은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주사 △비급여MRI 등 3가지로 분리된다. 이같은 치료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기본형에 가입 후 특약에 추가 가입해야 한다.

기본형에 특약 3가지를 모두 붙여도 지금보다 보험료가 저렴해지는 구조로 설계될 예정이지만, 특약의 자기부담금이 20%에서 30%로 10%p 높아진다. 과잉진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또 내년 4월부터 보험사들은 실손의료보험을 다른 상품과 묶어 팔 수 없게 된다. 그동안 실손보험을 미끼로 종신보험 등 가입자들이 원치않는 상품에 가입하는 불완전판매가 많았기 때문이다. 다만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실손보험과 별도 계약(특약 안됨)을 하는 조건으로 동시 가입을 할 수 있다.

동일 보험사 내에서 기존 실손보험을 해지하고 신상품에 갈아탈 경우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가입전환특약'도 출시된다. 신상품으로 갈아타는 가입자에게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동일한 회사 내에서면 가능하고 타사로의 이전은 원점에서 심사를 새로 받아야 한다.

한편, 금융위는 TV홈쇼핑 사업자가 국산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도록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따라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5개 홈쇼핑 사업자(CJ․현대․롯데․GS․NS)는 내년부터 국산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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