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대출 연체이자 피하려면 일부라도 납입하세요"...이자부담 줄이는 꿀팁은?

김이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이슬 기자] # 직장인 A씨는 자금 마련을 위해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P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신용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우연히 회사 게시판을 통해 회사 주거래 은행인 Q은행에서 제공하는 특별신용대출의 금리가 더 낮은 것을 확인하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았다.

# 직장인 B씨는 3년전 직장동기 C씨와 함께 회사 주거래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했다. 그런데 C씨와 대화 중에 본인의 대출금리가 C씨의 대출금리보다 1.0%p 가량 더 높은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알고 보니 C씨는 작년에 승진을 한 후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해 금리가 내려갔기 때문이었다.

# 자영업자 D씨는 대출이자 납입일에 자금이 일부 부족해 이자를 납입하지 않고 있다가 3일 뒤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연체이자가 포함된 이자를 납입했다. 그런데 은행직원과 대화 중에 이자 납입일에 일부라도 이자를 납입했다면 일부 납입한 이자 해당일 만큼 이자 납입일이 연기돼 연체이자를 물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고 후회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 거래를 하면서 대출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6가지 노하우를 23일 공개했다.

우선 대출하기에 앞서 금액과 기간, 매월 납입이자, 원금 상환가능 금액 등을 따져보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소비자는 자금을 이용한 날짜만큼 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만약 납부일에 맞춰 이자를 내지 못하면 연체 이자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또 대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에 여유가 생겨 원금 일부 또는 전부를 대출 만기 이전에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본인에게 꼭 필요한 자금과 기간만큼만 대출을 받는 것이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는 첫 걸음이다.

둘째로 각 은행별로 제각각인 대출 상품과 적용 금리 등 거래 기초정보를 사전에 꼼꼼히 비교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들은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에 들어가 "금융상품 한눈에" 코너를 살펴볼 수 있다.

대출이 필요할 경우 '파인'에서 적합 상품을 2~3개 선별한 뒤 해당은행 점포나 홈페이지를 방문해 금리 등 보다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하고 최종 대출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은행들은 특정조건을 충족하는 고객에 한해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특별대출상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 신청전에 은행에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은행들은 대출 약정시 해당 고객의 예금, 신용ㆍ체크카드 이용, 자동이체 등 거래실적에 따라 금리를 감면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은행으로 금융거래를 집중하면 대출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은행들은 대출이용 기간 중 직위, 연소득, 신용등급 등에 변동이 있는 고객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하면 자체 심사를 통해 대출금리 일부를 인하해주고 있다.

또 상환여력이 부족하면 이자 일부만이라도 납입하는 것이 좋다. 은행들은 대출이자 최종납입일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자를 내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미납이자에 대한 고금리 연체이자를 부과한다. 하지만 이자 납입일에 일부 이자만 납입해도 최종납입일이 연장되기 때문에 당장 대출이자가 연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인 자금사정에 맞춰 대출상품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은행들은 대출약정 만기일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소비자가 만기일 연장을 요구하면 심사를 통해 만기일을 연장해 준다. 이때 다른 대출상품으로 계약변경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일반대출에 비해 0.5%p 정도 금리가 비싼 마이너스 통장 대출의 만기일을 연장하고자할 경우, 만기일시상환 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분할 이용하면 대출이자 부담을 일부 줄일 수 있다.

은행들은 대출 만기를 월단위로도 연장하고 있어 대출 만기 후 단기간 내 대출금 전액상환이 가능하다면 대출 만기일을 1년 연장하기 보다 몇 개월만 연장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낮출 수 있게 된다.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