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로이트안진 '1년 업무정지' 중징계…과징금 16억원까지
이수현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수현 기자]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묵인한 딜로이트안진에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24일) 열린 임시회의에서 딜로이트안진에 12개월 간 신규 감사업무 정지를 결정하고, 과징금 16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선위는 "딜로이트안진이 대우조선의 분식회계를 알고도 6년이나 조직적으로 묵인·방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달 5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제재안이 확정되면, 딜로이트안진은 증선위가 지정한 3년차 상장회사와 비상장 금융회사에 1년 간 신규 감사업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묵인한 딜로이트안진에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24일) 열린 임시회의에서 딜로이트안진에 12개월 간 신규 감사업무 정지를 결정하고, 과징금 16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선위는 "딜로이트안진이 대우조선의 분식회계를 알고도 6년이나 조직적으로 묵인·방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달 5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제재안이 확정되면, 딜로이트안진은 증선위가 지정한 3년차 상장회사와 비상장 금융회사에 1년 간 신규 감사업무를 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