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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도이치증권 삼성전자 주문실수에 1.2억원 제재금

삼성전자 우선주 2.3조원 주문실수..올 들어 첫 제재금 부과
김예람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예람 기자] 한국거래소가 2조 3,000억원 규모의 매매 주문 실수를 한 도이치증권에 1억원이 넘는 회원제재금을 물리기로 했다. 올 들어 첫 번째 제재금 부과 조치다.

한국거래소는 24일 제3차 시장감시위원회를 열고 도이치증권의 대량 매매 취소 관련 안건에 대해 1억 1,950만원의 회원제재금 처분을 결정했다. 규정에 따라 도이치증권은 부과일로부터 1개월 내에 제재금을 납부해야 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며 "한 번 실수라 해도 금융투자업계의 내부통제에 대한 불신이나 시장의 각종 통계의 왜곡을 불러올 수 있는 영향을 감안해 중과실로 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문입력자와 전송자를 다르게 하거나 결제 시스템을 크로스체크 하는 등 우수 내부통제 체제를 갖춘 증권사들도 있지만, 외국계는 규모가 작다보니 인적 사정이 안되는 경우도 있다"며 "이번 일이 있은 후 도이치증권은 매매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기면 입력이 안 되거나 한 번 더 체크하는 등 내부 통제 장치를 구축했다"고 덧붙였다.

도이치증권은 지난 1월 삼성전자 우선주의 장외매매 주문을 중개하던 중 2조 3,000억원 규모의 매수 주문 실수를 냈다. 주당 153만원인 삼성전자 우선주를 167주만 매수하려 했으나, 대량매매(K-BLOX) 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주문 수량란에도 ‘1530000’이라는 숫자를 그대로 적었다. 그 결과 153만원짜리 153만주, 총 2조 3,400억원어치를 잘못 매수하게 된 것.

통상적으로 증권사가 매매 착오를 내더라도 거래세를 물지만, 이번에 도이치증권은 당일에 계약 자체를 취소해버렸다. 계약 자체를 취소한 것은 업계에서 처음 있는 일로, 민법상 문제는 없지만 이번 제재는 거래소의 자율 규체 측면에서 이뤄졌다.

앞서 거래소는 이번 주문 실수가 장외거래 블록딜이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었고, 매매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 자체를 당일에 해제한 점을 감안해 거래 자체를 취소했다. 이에 따라 70억원에 달하는 거래세도 물지 않았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예람 기자 (yeahra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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