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시행…27일부터
조은아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조은아 기자] 한국거래소는 오는 27일부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공매도는 주식이 없는 상황에서 현금을 담보로 주식을 빌려서 팔아 시세차익을 올리는 거래로,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는 공매도가 급증하는 동시에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 날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는 제한된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대상은 ▲전체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비중 20% 이상(코스닥·코넥스15%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 직전 40거래일 평균 대비 두 배 이상 증가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주가 하락 등이다.
3가지 요건에 모두 충족되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한 해 과열종목 적출기준을 적용해 시뮬레이션했으며 그 결과 코스피 37종목, 코스닥 30종목이 공매도 과열종목에 해당됐다. 약 일주일에 한 번꼴로 과열종목이 지정될 수 있는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과열종목을 오후 6시 이후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의 마켓데이터 카테고리에 있는 세부항목을 통해 공표할 예정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은아 기자 (echo@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