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시 보험사 견인서비스 "10km 이내 무료"
문정우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교통사고로 견인이 필요한 경우 보험사의 출동 서비스를 활용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사고 시 자동차보험 활용 노하우'를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고 발생 시 견인 비용을 아끼기 위해 보험사 출동 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10km 이내는 견인 요금이 무료이고 10km가 초과하면 1km당 2000원 정도 요금을 지불하면 된다.
사고 이후 가해자가 보험사에 대한 연락을 미룰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보험사는 가해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조사가 길어지면 가지급금 제도를 통해 치료비 등을 먼저 받을 수 있다. 다만 자동차보홈 진료수가 외의 손해배상금은 약관에 따라 지급 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지급될 수 있다.
이밖에 무보험 도주(뺑소니) 사고의 경우에는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보장사업의 1인당 보장 한도는 사망 최고 1억5,000만원, 부상 최고 3,000만원, 후유장애 최고 1억5,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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