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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톡톡] 中企업계, "근로시간 단축땐 9조원 추가 부담"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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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수연 기자]


좌상단]"근로시간 단축 반발"

中企업계 '근로시간 단축안' 강력 반발
"중소기업 구인난 심화·9조원 추가 부담액 발생"

[싱크] 박성택 / 중기중앙회장
"이번에 국회에서 나온 근로시간 단축안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특히 지금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 뿌리산업 등은 고사 위기에 내몰릴 정도의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돼"

"적용범위 세분화하고 특별연장근로 허용해야"
"휴일 근로 중복할증 현행 50%로 인정하라"

"규제 강화 일변도 법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노동시장 체질 변화하는 개혁입법 논의를 병행하라"

[싱크] 윤소라 / 한국여성벤처협회장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적용범위를 4단계로 세분화하고, 노사 합의시 추가 8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한편, 휴일 근로에 대한 중복할증을 현행과 같이 50%로 유지해야 한다"



중소기업계가 현재 국회가 논의중인 근로시간 단축안에 대해 중소기업 구인난을 심화시키고 9조원 규모의 추가부담액이 발생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논의 중인 국회 단축안은 지난 2015년 노사정위원회 합의안까지 무시하고, 경영계의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하는 내용"이라며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중소기업의 부족인원이 26만명, 미충원인원이 8만 명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급격히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근로자 임금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중소기업은 신규 일자리 창출은 물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인력을 유지하기도 어려워진다는 지적이다.

협의회 측은 "근로시간 단축과 더불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중복할증까지 인정된다면 중소기업의 연간 추가부담액은 8조 6천억원에 달한다"며 "만성적인 구인난 속에서 불가피하게 휴일근로를 실시하고 있는 수많은 중소기업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범위를 4단계로 세분화하고, 노사 합의시 추가 8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휴일 근로에 대한 중복할증을 현행과 같이 50%로 인정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국회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기업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규제 강화 일변도의 법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파견규제 완화, 해고 유연화, 성과에 기초한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개혁입법 논의를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라도 현실에서 따라갈 수 없다면 범법자만 양산할 뿐이며, 법규범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업현실을 외면하는 정책을 남발하는 정치권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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