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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민간 어린이집·유치원도 진출입로 도로점용료 면제

문정우 기자

(사진=뉴스1제공)

[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 경기도 남양주시의 A 어린이집은 해마다 430만원에 달하는 도로점용료를 납부해왔다. A 어린이집 원장은 인근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면제를 받지만 민간 어린이집이라는 이유로 수백만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해 불만이 컸다.

앞으로 이 같은 불합리한 점이 개선될 전망이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7월 18일부터 민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국공립 기관처럼 진·출입로의 도로점용료를 전액 감면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민간 어린이집·유치원은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이에 도로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국토부는 전국의 민간어린이집 3만8,225곳과 민간유치원 4,291곳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세 교육시설의 운영부담이 경감되고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 등과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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