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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 전 대통령 뇌물죄로 영장청구…기업인들 처벌 수위도 올라가나?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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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권순우 기자]


[앵커멘트]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죄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뇌물죄를 인정해 영장을 발부한다면 강요에 의한 피해자임을 주장했던 기업들의 처지도 달라지게 됩니다. 다시 재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권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박근혜 전 대통령-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검찰이 고심끝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게 하고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뇌물 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29일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발부여부는 30일 새벽쯤 나오게 됩니다.

현재로선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할 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재계엔 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검찰과 특검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모두 13가지입니다.

이중 재계가 긴장하는 이유는 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는 점입니다.

직권남용, 강요 혐의만 적용할 경우, 재단에 출연한 대기업들은 피해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뇌물죄가 적용되면 뇌물 공여자로 신분이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남 체육 시설 건립사업에 70억을 기부했다가 돌려 받은 롯데와 최태원 회장의 사면과 면세점 면허 등 특혜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SK그룹은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롯데 신동빈 회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이미 한차례 소환돼 수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미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삼성 역시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가 인정된다면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에
구속영장 발부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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