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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부영 판사, 오는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여부 결정’

백승기 기자


강부영 판사가 오는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27일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삼성 뇌물수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대기업 강제 출연, 47건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13가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사법연수원 32기‧43)는 오는 30일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다.

강 판사는 검찰 측이 법원에 낸 청구서를 검토한 뒤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강 판사는 검찰과 박 전 대통령의 주장을 검토한 뒤 당일 밤, 다음 날 새벽에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제주 출신 강 판사는 제주 제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공익 법무관을 거쳐 2006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창원지법과 인천지법 등을 거쳐 올해 2월 법원 정기인사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일하게 됐다.

(사진:뉴스1)
[MTN 온라인 뉴스팀=백승기 기자(issu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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