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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안 불발…차기 정권에서 논의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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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권순우 기자]
근로 시간 단축안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다음 정권으로 넘어 가게 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주당 최대 근로 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장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환노위는 300인 이하 사업자에 대한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4년간 허용할지 여부, 휴일근로 할증률을 50%로 할지 100%로 할지 여부 등 핵심 쟁점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하태경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52시간이 되기 전에는 할증률을 50%로 하고 이후에는 100%로 하자는 제3 대안이 있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올해 안에는 합의하자고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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