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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ELS 투자시 2일간 숙려기간…청약 후 해피콜도

이수현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수현 기자] 다음달부터 부적합 투자자나 70세 이상 투자자가 ELS 등에 투자할 때 2영업일의 숙려기간이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부터 새로 판매되는 ELS 등 파생결합증권에 대해 일반 투자자가 위험성을 숙지할 수 있도록 숙려제도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80세 이상의 초고령자를 대상으로 1영업일의 숙려기간을 부여하고 있는데, 다음달부터는 대상 투자자를 70세 이상으로, 기간은 2영업일로 확대하는 것이다.

숙려 대상 투자자는 청약마감 2영업일까지 청약하고, 이 같은 숙려기간 동안 최종 투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숙려기간 동안에는 신규 청약을 할 수 없고, 취소만 가능하다.

또 금융회사는 숙려 대상 투자자에게 청약 후 해피콜 등 전화로 위험성과 청약 취소 방법 등을 추가로 안내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투자자에게 추가 안내를 위한 전화를 했는데도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한 청약이 확정되기 때문에 가급적 전화를 받고 추가 안내를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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