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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명 고용하면 최대 1천만원 세제혜택

염현석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중소기업은 채용 1인당 1,000만원의 세액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근로장려세제 단독가구 지원대상은 40세 이상에서 30대 이상으로 확대되고 자녀장려세제 재산 기준은 1억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재위 의결안은 최근 부진한 고용여건을 반영해 기존 정부 안보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청년고용증대세제 등 고용 관련 세제지원이 강화됐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고용비례 추가공제율은 당초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은 2%포인트, 대기업은 1%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중견기업 인상률은 1%포인트만 올리고, 대기업은 인상하지 않고 현행 공제율(3∼5%)를 유지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고용비례 추가공제율은 기존 4~6%에서 6~8%로 인상됐고, 중견기업은 4~6%에서 5~7%로 늘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현행 3~5%를 유지한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도 확대됐다.

중소기업이 청년 1명을 고용하면 1인당 공제액이 기존 7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늘어났다.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도 중소기업에 한해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됐다. 중견기업도 적용대상 기업에 들어갔으며 중견기업의 경우 1인당 500만원을 공제해준다.

저소득 가구의 소득 및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대상도 확대됐다.

근로장려세제 단독가구 지원대상을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넓혔고, 자녀장려세제의 재산기준을 1억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했다.

다만 당초 정부안에 포함됐던 혼인세액공제 신설은 저출산 대책 전반과 연계해 정기국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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