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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 100건 중 8건 정정요구…"투자 유의해야"

이수현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수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접수한 증권신고서 100건 가운데 8건 수준으로 내용이 부실해 정정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해 453건의 증권신고서를 접수해 이 가운데 38건, 8.4%에 대해 정정을 요구했다고 29일 밝혔다.

회사가 10억원 이상 규모의 주식, 채권 등 증권을 발행할 때 공시하는 증권신고서는 모집 자금 규모와 투자 위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정받은 기업 유형별로 보면 코스닥 상장사의 정정요구 비율이 23.6%로 코스피 상장사 6.6%와 비상장사 1.1%보다 월등히 높았다.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4곳 가운데 1곳이 정정요구를 받았다는 뜻으로, 증권신고서가 부실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지분·채무증권 신고서 제출 후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은 전반적으로 재무구조와 경영안정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재무현황 기준으로 보면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은 161.6%로 전체 상장기업 부채비율인 74.6%보다 2배 이상 높았고,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채무상환 능력이 취약했다.

증권신고서 제출 6개월 전후로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등 경영상태가 불안정한 기업도 다수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상증자 직전 최대주주가 변경된 회사의 경우 공모 유상증자를 했을 때 최대주주가 참여해 경영안정성이 유지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투자자들에게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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