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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로 보는 카드뉴스] 감사보고서 백배 활용하기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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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1]
투자할 때 확인하는 '감사보고서'
'적정의견'이 다가 아니다

[카드2]
'계속기업 불확실성' 언급됐다면
상장폐지 가능성 높아

[카드3]
조선업·건설업 등 수주산업 회사
핵심감사사항 확인해야

[카드4]
주석도 꼼꼼히 챙겨보세요
'우발채무'·'특수관계인 거래' 확인


[카드1]
투자자들이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따져볼 수 있는 감사보고서에는 실제로 투자에 필요한 정보들이 많이 나와있지만, 어느 부분이 중요한 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이라고 기재됐다면, 감사인이 기업의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적정하게 작성됐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지만, 재무건전성이 양호하다는 것을 항상 보장하진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회계연도에 상장법인 1,848곳 가운데 99.1%가 적정의견의 감사보고서를 받았지만, 이 가운데 2.7%에 해당하는 50곳은 2년 안에 상장폐지가 됐습니다.


[카드2]
소송내용 등 불확실성이 큰 내용이나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거래, 영업환경의 변경에 대한 사항은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감사인이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언급했다면 상장폐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에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기업 가운데 2년 안에 상장폐지된 비율은 16.2%에 달합니다.


[카드3]
조선업이나 건설업 등 수주산업의 경우 여러 기간에 걸쳐 손익을 인식하기 때문에 추정해야 하는 부분이 많죠.

회사들은 진행 중인 수주의 수익을 인식하거나 아직 청구되지 않은 공사의 비용 등을 추정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더 적극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핵심감사사항으로 정해서 감사인이 꼼꼼히 보고 있습니다. 투자자는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카드4]
감사보고서에는 재무제표도 첨부돼 있는데, 특히 재무제표의 '주석' 부분에는 다양한 정보가 담겨있습니다.

'우발부채'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해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회사가 제3자를 위해 지급보증을 했다가 제3자가 돈을 갚지 못해 제3자를 대신해서 지급해야 하는 금액 등이 포함됩니다.

또 지배주주와 경영진 등 회사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용, 채권·채무잔액도 볼 수 있는데요. 특수관계가 없다면 진행되지 않았을 거래가 성사될 수 있기 때문에 주석에서 기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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