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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ㆍ교보 등 9개 생보사 '과소지급 논란' 연금보험금 전액 지급키로

최보윤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생명보험사들이 과거 계산 오류로 과소지급된 연금보험 배당금을 전액 지급키로 결정했다.

29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신한생명 등 생보사 9곳은 최근 문제가 된 개인연금보험의 과소 지급된 보험금을 모두 소급해 돌려주겠다는 의견을 금융감독원에 전달했다.

가입자가 많은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지급액이 각각 1천억원 안팎이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금융당국은 지급 필요 상품이 제한적이어서 전체 보험사들의 비용 부담은 수백에서 1000억원 미만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과거 생보사들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연금보험 배당금이 축소 계산된 사실을 적발하고 실태 조사를 벌여왔다.

문제가 된 연금보험은 지난 1990년대 중반에서 2003년까지 판매된 유배당 상품이다.

이 상품은 생보사들이 자산운용수익률에 따라 매년 말 배당금을 적립했다가 가입자가 연금을 개시하면 지급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이를 위해 생보사들은 '배당준비금'을 수십년간 쌓아두는데, 여기에도 일정 이자가 붙는다.

보험사들의 상품요약서를 보면 배당준비금에는 '예정이율+이자율차 배당률' 만큼 이자가 가산된다고 돼있다. 이때 '이자율차 배당률'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자율차 배당률은 보험사의 자산운용 수익률에서 예정이율을 뺀 이율인데, 외환위기 이후 자산운용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가령 예정이율이 연 8%대인데, 자산운용 수익률이 5%대로 떨어지면 이자율차 배당률이 -3%가 되고, 이를 적용하면 배당준비금에는 예정이율 8%에서 이자율차 배당률 -3%를 합한 5%의 이자만 붙게 되는 것이다. 한화생명과 알리안츠생명을 제외한 생보사들은 이처럼 이자 계산에 '-'를 그대로 적용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자율차 배당률의 원래 취지가 가산금리의 성격인 만큼 '-'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지난 2003년에는 감독규정을 개정해 배당준비금 적립시 예정이율 이상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기도 했다.

때문에 2003년 이전 건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대해 금감원과 보험업계의 의견이 분분했다.

하지만 자살보험금에 이어 연금보험 축소 지급 사태가 알려지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보험사들이 일찌감치 백기를 들고 과소계산된 연금보험금을 전액 지급키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보험사들은 이사회 등 최종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계약자들에게 추가 보험금 지급 개시에 들어갈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제 실태조사가 마무리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라며 "보험사들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과소지급 분을 지급키로 한 만큼 사안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처리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융소비자연맹과 금융정의연대, 금융소비자네트워크 등 5개 금융소비자 단체는 서울 청사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명보험사들의 연금보험 이차배당 준비금 축소지급은 회계부정사건이라며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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