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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으로 고수익 보장"…무인가 금융투자업체 주의보

이수현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수현 기자] 온라인에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불법 투자중개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인터넷 카페와 홈페이지 등에서 인가를 받지 않고 불법영업을 한 금융투자업체 209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43건을 수사기관에 통보했고, 183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 또는 게시글 심의·삭제 등의 조치를 의뢰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무인가 투자중개업체였다.


일반 개인투자자가 선물·옵션에 투자하려면 증권·선물회사에 개설된 계좌에 선물 3,000만원, 옵션 5,000만원의 기본예탁금을 맡겨야 하지만, 불법 업체들은 이를 회피할 수 있다고 영업했다.


주로 인터넷 웹사이트 등에 50만원의 소액증거금을 입금하면 대여계좌나 자체HTS를 통해 선물·옵션에 투자할 수 있다고 유인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불법 금융투자업체로 인한 피해는 배상을 위한 추적이 어려워 사후에 구제받기 곤란하다"며 "소액의 증거금으로 가능한 선물·옵션 거래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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