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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험사기 가담 의사 처벌 더 세진다

금융위가 정보 넘기고, 복지부가 법안에 맞게 징계하고...보험사기 의료인 처벌 법안 발의
이민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보험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범죄에 가담한 의료인에 대한 징계가 더 꼼꼼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가진 보험 사기 정보를 보건복지부에 넘기고 복지부는 의료인에 자격정지를 포함한 제재를 하는 방식이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보험사기 가담 의료인 처벌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김 의원이 낸 보험사 현, 전 직원이 보험사기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하는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안'의 후속 법안인 셈이다.

보험사기는 범죄는 크게 보험사 직원, 환자, 병원 세 군데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료인 처벌 관련 법안을 추가해 삼각 관계 고리를 끊겠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법원에서 처벌할 때부터 의료인은 보험 사기 방지법이 아니라 현행 의료법으로 처벌이 되기 때문에 형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며 "이 법안을 통해 보험사기에 맞게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기 가담 의료인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는 보험사기 방지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 의료인의 정보를 복지부에 넘기고 복지부는 법에 따라 자격 정지 등 징계 절차를 밟게 된다.

이는 의료인에 대한 보험 사기 처벌 절차를 체계적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복지부는 해당 정보를 통해 보험사기 가담 의료인이 제대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있다. 형법상의 징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기로 적발된 의료인에 대한 맞춤형 원스탑 처벌 시스템이 마련되는 것이다.

금융위 측은 "판결이 난 부분에 있어서 복지부 등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는 지난해 9월에 시행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보험사기 관련자에 대한 징계가 진행되고 있다.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 취득자, 보험 계약 또는 보험금 지급에 관해 이해 관계가 있는 자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만한 근거가 있으면 금융위에 보고를 한다.

또 금융위, 금융감독원,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자 등의 행위가 보험 사기 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자료를 송부한다. 특별법에 따라 벌금도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돼 사기 범죄보다 처벌 수준이 높아졌다.

하지만 여기서 보험사기에 가담한 의료인에 대한 적용법은 애매한 상황이다. 형법의 사기 죄 등을 적용할 수 지만 현행 의료 법으로 넘어가면 보험 사기 문구가 없어 형법 상 형벌에 따라 처벌 정도를 판단하게 된다.

예를 들어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거나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 형법 제347조를 위반했기 때문에 의료법 제8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다. 허위 진단서 발급도 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즉 형법상 사기이지 보험 사기로 분류된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기 가담 의료인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고 그 비중이 보험사 임직원과 환자에게 쏠려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의료인을 앞세워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에서는 보험 사기 관련 환자를 모집하기도 한다. 이들이 입원 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하지만 복지부가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은 미흡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의료인 관련 보험 사기가 발생하면 단순 가담인지, 공범인지 조사를 해야 하고 진단서 허위 작성부터 그 수법도 다양하다"며 "특별히 의료인이라고 해서 보험 사기 관련 처벌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민재 기자 (leo4852@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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