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딜로이트안진 1년 신규업무 정지 확정
이수현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수현 기자] 금융당국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묵인한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에 대해 1년 영업정지와 과징금 16억원의 징계를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제6차 정례회의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올린 대우조선해양과 안진회계법인의 징계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조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과징금 45억 4,500만원도 확정됐다.
딜로이트안진은 이번 징계로 향후 1년 간 모든 상장사와 감사인 지정사, 금융기관 전체와 신규 계약을 할 수 없게 됐다.
현재 딜로이트안진과 3년 단위 재계약 시점인 상장회사는 감사인을 교체해야 하고, 감사 계약 1~2년차인 회사는 기존 계약이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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