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첫 법정 출석…"대가성 없었다"
김주영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주영 기자]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정에 섰습니다.
오늘(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4명에 대한 1차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최순실 씨와 경제적 공동체인 박 전 대통령에게 삼성 내부 합병 문제 등 현안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300억 원에 이르는 뇌물을 공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최 씨 등에 대한 지원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관계에 대한 합의가 없었으며 삼성 사업구조개편과도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