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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암행점검 실시

이수현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수현 기자]금융당국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직접 유료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암행점검을 실시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액션플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불법혐의 신고와 민원빈발, 과장광고 업체 등을 중심으로 30~40개 업체를 대상으로 암행점검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또 민원발생 업체와 회원수가 많은 사업자 등 300개 업체를 점검대상으로 선정해 연중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혐의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경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할 예정이다.


피해자들은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신고포상제도를 통해 건당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주식 등에 대한 허위정보를 제공해 매매를 추천한 후 회원에게 고가에 매도하거나, 본인이 미리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추천해 주가가 오르면 처분하는 행위 등이 신고 대상이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신고만으로 영업을 영위할 수 있고 분쟁발생시에도 금감원의 분쟁조정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며 "1:1 투자자문은 모두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수현 기자 (sh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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