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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온비드 입찰보증금 환불시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이민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11일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 이용고객의 입찰보증금 환불 타행이체 수수료가 전면 면제된다고 밝혔다.

온비드 입찰보증금 납부 가상계좌를 발급하는 은행은 BNK부산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등 4개 은행이다. 이전에는 입찰보증금 환불 시 입찰보증금 납부 가상계좌 발급은행과 고객이 등록한 환불 계좌 은행이 다른 경우 타행이체 수수료가 발생했다.

캠코와 4개 은행은 고객 편의성을 개선하는데 협력했고 지난해 6월 BNK부산은행이 처음으로 타행이체 수수료를 면제한 바 있다. 지난 3월에는 우리은행이, 이번 달에는 신한은행과 KEB하나은행까지 수수료 면제에 동참했다.

온비드 고객들은 입찰 참가부터 유찰 시 환불까지 별도의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캠코는 이번 조치를 통해 연간 10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캠코 허은영 이사는 “앞으로도 온비드 유관 금융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온비드를 통해 공공자산을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객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민재 기자 (leo4852@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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